음주측정 거부 범죄자 남원시 공무원 월급 인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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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음주 측정 거부후 승진 논란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샀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6급 공무원 A씨(여)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아울러 과장급에 해당하는 4급 국·실장 직무대리 자리에 임명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 5월31일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물이란 점이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비판

공무원노조와 시민들은 "부적절한 인사", "인사 참사"라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트라우마로 남을 역대급 인사 참사에 대해 남원시장은 답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인사 결정 비판
음주 측정 거부 후 승진 인사 부적절한 인사, 인사 참사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문 일부 위원을 고의적으로 배제

시민들의 반응

남원 시민들은 "음주측정 거부는 범죄인데 범죄자 월급 주는 남원시민들이 불쌍하다", "음주운전 범죄를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음주측정 거부는 범죄이므로 해당 인물의 승진 결정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나옴.
  • 범행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인 절차로 승진했다는 인사팀의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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