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송금 병합 불허 서울 수원 오가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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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 병합 기각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합 신청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상황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병합 신청 기각
이재명 전 대표는 대법원에 병합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은 검찰의 반대 의견과 함께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검찰 측은 이 결정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에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과 재판 과정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정되었으며,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성을 고려하면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며, 이에 이 전 대표는 매주 최소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인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재판 관련 이슈
지난달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 두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병합 신청이 기각된 점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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