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물 퇴거 소송 노소영 측 항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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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K그룹 본사 건물 퇴거 판결에 항소 않기로 결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나갈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5일, 노 관장 법률대리인은 SK이노베이션의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결정 이유

노 관장 측은 "민사상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심 판결에 따르면, SK그룹의 미술관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아트센터 나비 측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등 10억4560만 원을 SK이노베이션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현재 SK그룹 본사 건물에서의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 SK그룹의 미술관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2심 판결이 있었으나, SK그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아트센터 나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 감성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의 원고 승소를 선고했으며, 손해배상금 등 10억4560만 원을 SK이노베이션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Nabi Art Center)

위치 설립 연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 2000년

아트센터 나비는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인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개관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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