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사고 고속도로 뒷차 운전자 사망사고…다행히 다른 차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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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실형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상황 재구성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5.3㎞ 인근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화물차를 후진·정차하거나 저속 운행해 추돌 사고를 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해당 구간에서 최저시속이 5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km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판결 및 구속영장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고속도로는 새벽 시간으로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최저속도로 주행하며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고, 비상등도 점등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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