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충북을 포함한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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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발생 5곳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부분을 받게 되며,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추가 피해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며, 관련 시설의 정기 점검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과 관련 시설의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선포된 5곳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

윤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를 만전히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제방과 배수시설의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혜택 종류 상세 내용
재난지원금 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요금 감면 혜택
기타 혜택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결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한 대통령의 선포 및 당부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보호에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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