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충북을 포함한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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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발생 5곳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부분을 받게 되며,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추가 피해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며, 관련 시설의 정기 점검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과 관련 시설의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선포된 5곳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
윤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를 만전히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제방과 배수시설의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혜택 종류 | 상세 내용 |
---|---|
재난지원금 | 지원금 지급 |
공공요금 감면 | 요금 감면 혜택 |
기타 혜택 |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
결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한 대통령의 선포 및 당부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보호에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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