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간부 구속영장 기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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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김만배 씨 의혹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부정한 돈거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어제(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0억여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명했습니다.

조 모 씨 및 석 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

언론사 간부인 조 모 씨와 석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의혹: 부정한 돈거래
  •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의혹과 기각된 구속영장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언론사 간부들의 입장

해당 언론사 간부들은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명했습니다.

구분 해명
의혹 부정한 돈거래
해명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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