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 부모 1300만원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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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판결
지난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A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1313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A학생은 이른바 '뒤통수'를 맞고 목을 조르는 등의 괴롭힘과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
법원의 결정과 소송 진행 과정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배문형 변호사는 A학생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A학생의 부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포함한 총 1313만9831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
가해자 부모의 책임 | 가해자 부모의 부담 |
A학생 피해자를 감독할 의무 |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부담 |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준다.
결론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례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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