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혼사 숨기고 귀화 취소 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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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취소 소송 관련

한국 귀화 취소 소송 관련 소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파키스탄과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사이에서 자녀 4명을 낳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중혼이 합법이었고, ㄱ씨는 2010년 중혼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 귀화를 신청해 2012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한국 아내와 국내에서 이혼 신고를 한 뒤, 2017년에는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ㄱ씨가 중혼 사실과 중혼 관계에서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밝히며 귀하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혼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파키스탄 법과의 차이

파키스탄에서는 중혼이 합법이지만, 한국의 법과는 다른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른 법적 문화 간에 사람들은 혼인 신고의 중요성과 국가 간 법률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화 취소 결과에 따른 국적 보유에 관한 고민

ㄱ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혼인 기간이 10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귀화 취소 처분은 귀화 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에 관한 장기간의 신뢰가 부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귀화 신청 당시 이미 중혼을 했고, 3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간이 귀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중혼 관계에 있고, 중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 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 귀화 신청 시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위조한 경우, 귀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와 사실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 판결
중요한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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