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딸 외박 후 흉기 학대로 7시간 죽어…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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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
이번 사건에서는 친부 A씨와 계모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내용과 재판 과정
A씨는 12월 18일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친딸 C양을 여러 차례 때리고,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C양이 사흘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가정 폭력을 가했습니다. C양은 피해 신고 후 등교 후 학교 측에 상황을 알렸고, 부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판시 내용
판결 결과,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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