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부수고 집 태우려 한 50대 부인에 1억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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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자의 혐의와 처벌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불태우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과정
A 씨는 요구가 거절되자 폭력을 일으키고 집을 불태우려 시도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관문을 부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행히도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져 방화는 미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미필적이었더라도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A 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 | 판결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집행유예 3년 |
특수재물손괴 | 징역 1년 6개월 |
변호사 입장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A 씨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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