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계약 분쟁으로 이전에이전트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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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해결된 손흥민과 에이전트의 사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손흥민의 부친이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손흥민 측의 승리로 해석된 이 사건은 손앤풋볼리미티드가 광고 계약 정산금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내려졌다.

법적 분쟁을 통해 손흥민 측의 승리로 결론남 판결 결과, 손앤풋볼리미티드는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 중 약 2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지만, 손해배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총 27억여원 중 약 15%만 인정되는 결과로, 손흥민 측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소송 배경 2019년 11월, 손흥민은 에이전트인 아이씨엠 대표 장 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장 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장 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법원의 결정 1심 재판부는 독점 계약은 아니더라도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광고 대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 2억4767만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각하고 손흥민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로써 손흥민 측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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