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 증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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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과 수당 문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실제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시간도 포함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을 경우 시간강사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의 변경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강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강의 준비 및 학생 상담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의 준비 및 학생 상담 시간을 고려한 총 근로시간 산정
- 시간강사의 업무 내용 및 소요 시간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변화 가능성
대법원의 지적 및 판결 내용
대법원은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및 학생 상담, 지도, 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업무는 강의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요되는 시간을 심리한 다음, 총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결론과 영향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강의 준비 및 학생 상담 등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총 근로시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강사들에게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적정한 근로 대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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