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연 가수 탄핵 필요한 풍자 발언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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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정책원 윤석열 대통령 합창 영상 고소 사건
한국방송정책원(KTV)이 가수 백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개요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백자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백자의 주장
백자는 KTV가 게시한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풍자적 가사로 삽입한 것으로, 해당 영상을 복제·가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자는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TV 측 입장
한편,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TV는 지난 4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됐습니다.
이로써 한국방송정책원(KTV)과 가수 백자 간의 저작권 침해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와 판단은 추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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