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도 상승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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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최저임금 상승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액과 납입액도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령과 정책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저임금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업급여도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산업재해와 형사보상

산업재해와 형사보상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할 때는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하루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최저임금액을 보상기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추어 산정됩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개성공업지구 지원, 구직자 취업촉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최저임금이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인건비 보상이나 정부 정책에 따른 인건비 지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상승압력

최저임금 상승으로 각종 사회보험과 수당 등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상승압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정책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와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연동 제도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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