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000원 vs. 9920원…1080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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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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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별 최저임금 요구안

11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위원이 각각 시간당 1만1천원과 9천920원의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요구안 경영계 요구안
1만2천600원 (27.8% 인상) → 1만1천200원 (13.6% 인상) → 1만1천150원 (13.1% 인상) → 1만1천원 (11.6% 인상) 9천860원 (유지) → 9천870원 (0.1% 인상) → 9천900원 (0.4% 인상) → 9천920원 (0.6% 인상)

노동계는 2차 수정안보다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으며, 양측의 격차가 1천8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1천원 이상의 차이가 남아있다.

의견 차이와 노사 간 토론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는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어려움과 심의 촉진구간

노사 간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은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며,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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