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 지침 마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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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범운영기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발표

 

금융위는 11일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의 제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

금융회사 참여 기준과 운영 안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의 제재

컨설팅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때 주요 고려 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최종대상 및 향후 전망

금융권과의 소통 및 금융회사의 책임감 제고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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