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조사 공정위의 자발적 의지 모욕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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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 거부 독려? 자발적 저항 의지 모욕하는 행위"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요약하면,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정거래위에 대한 비판과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양측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논의와 조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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