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40대女 납치살해 사건 30대 주범들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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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여성 납치 살해 사건 관련 법정 소식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에 관련된 법정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소식 요약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배후인 유상원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범행 배후인 유상원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내용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량 판결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각기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름 혐의 판결
이경우, 황대한 납치 살해 무기징역 선고 확정
연지호 가담 징역 23년 선고 확정
유상원, 황은희 공모 징역 8년, 6년 확정

서울 강남 여성 납치 살해 사건 관련하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및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하며, 사건에 가담한 각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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