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3억원 국부유출 방지 위해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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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삼성 합병 손해 배상 취소소송

법무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하고 삼성 합병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취소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주장과 이유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국제법상 관할 인정이 잘못되었으며, 관할이 부당하게 인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의하는 관할 요건을 메이슨 사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슨 사건과 정부의 입장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FTA에서 정의하는 관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별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FTA에서 정의하는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주장과 설명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잘못 판단하고, 메이슨 측의 주장에 따라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메이슨의 주장과 중재판정부의 판단

메이슨은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삼성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추가 관련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또한 같은 취지로 한국 정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도 이어졌습니다.

 

결론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부당하다고 보고,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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