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10일부터 공영주차장 강제 견인
Last Updated :
장기 방치 차량, 공영 주차장 이용규정 변경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개정안 시행 내용과 주요 사항을 알아봅시다.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개정안 시행 내용
국토부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을 시행합니다.
이동명령과 견인 가능 기간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견인 후 처리 절차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에 대한 국토부의 기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내
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10일부터 공영주차장 강제 견인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