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순직 1주기에 실체규명은 안개속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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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입장과 특검법에 대한 의견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결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브리핑에서 법안 추진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특검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부의 특검법에 대한 지적 사항

  •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성 보장: 대통령에 의해 특별검사 임명이 가능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수사 대상 및 특별검사의 역할 및 범위: 현직 고위공직자의 수사에는 특별검사가 보충적으로 도입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권력 분립과 형사법 체계: 공소취소 권한은 권력분립을 위배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호: 공수처의 특권적인 권한과 과도한 수사 인력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평가와 대응

또한,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찰의 송치 결과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재의 요구에 대한 과정과 특검법의 재의결 절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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