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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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 및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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