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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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한국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이 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내용 |
근로자 |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및 문의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방문(서면, 우편, 팩스)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해당 사업주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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