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특례 모집으로 수련 복귀 가능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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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의 사직규정 변경과 보건복지부 설명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여,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의료계의 기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련병원의 합의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의 사직에 대한 유동성을 높이고, 수련을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의료계에 새로운 전문의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력으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수련특례에 대한 보건복지부 설명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와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하는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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