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 보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관련 설명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오해와 농식품부의 설명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오해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
채소가격안정제의 목적과 내년 예산 상황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조치들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고려 중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의 관계에 대한 현재 검토 중인 사안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인 바,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때,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출하면적 조절, 출하물량 및 시기 조정 등)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와 관련한 설명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설명은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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