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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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시행 내용

국토교통부는 10일이 지나도록 무료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며, 소유자는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배경

차량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되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 후처리 절차

장기 방치된 차량의 관리대상 지정 후,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찾기 위해 운영되는 보관소에서 일정한 절차와 수수료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후에도 차량을 찾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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