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임성근 채상병 순직 사건 대구지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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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착수

대구지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로 면죄부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한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대상자

현장지휘관 6명 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한 인원이 대구지검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해당 6명: 현장지휘관 6명 중 잠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한 인원

수사 관련 사실 및 경과

경북경찰청은 8일 오전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사건자료 일체를 대구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로 송치된 인원으로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 포함됩니다.

송치된 인원 불송치된 인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6명 불송치된 3명

대구지검 측은 “채상병 사건이 송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일정 등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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