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2심 전 비대위원장 의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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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 전 비대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 법원의 결정 이유 재판부는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3. 박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결정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집행정지가 기각된 이유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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