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서울시교육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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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 발언하며,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한번 상정하여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결정에 따른 향후 절차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지만, 이에 대한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폐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학교 현 차별·혐오 예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결정에 따른 분쟁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입장차와 분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법적 절차와 대응이 더 이상 장담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법정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결정 이후 지역 교육청의 대응

서울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자치단체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폐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결정에 따른 향후 지역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충남교육청 역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사한 대응을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따른 향후 발전과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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