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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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식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와 제출서류 간소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의 변화와 신청 절차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 안내

이번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의 말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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