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로 이자부담 낮춘다
Last Updated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안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 요건 완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 피해자 전용으로 전환 시, 낮은 금리 1.2~2.7% 적용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대상
대출 종류 | 이율 | 대출한도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2.1~2.9% | 2억5000만원 |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1.2~2.7% | 3억원 |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되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되었습니다.
-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의 전환 가능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대상 확대
전세 피해 임차인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및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전세 피해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로 이자부담 낮춘다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