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Last Updated :
은행 임원 징계와 법률적 지원
은행 임원 징계와 법률적 지원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회사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은행 임원 징계와 법률 위반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에 빠르게 대응하여 은행 임원의 징계와 법률적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해에 따른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 형사처벌 대상 여부 |
행정제재의 대상 | 아님 |
금융위와 금융회사의 입장
금융위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02-2100-2824)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