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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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 징계와 법률적 지원

은행 임원 징계와 법률적 지원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회사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은행 임원 징계와 법률 위반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에 빠르게 대응하여 은행 임원의 징계와 법률적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해에 따른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형사처벌 대상 여부
행정제재의 대상 아님

금융위와 금융회사의 입장

금융위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02-2100-2824)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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