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 시작
디딤씨앗통장 소개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정부가 해당 금액의 1:2로 매칭 지원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보호대상아동으로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아동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그리고 입양 아동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내용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내용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하여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시기 및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상시로 지원되며,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하고,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요한 내용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입양 아동,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 아동 |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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