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장소, 119시민수상구조대, 전국 233곳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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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과 물놀이 안전 대책

정부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총 5921명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본부는 233곳의 물놀이 장소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안전활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해수욕장 및 물놀이 지역 안전 담당자 수
233곳 5921명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동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최근 5년 동안 5499명을 구조하고 4만 4102건의 응급처치, 34만 944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5921명으로 이루어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 구명조끼 착용
  • 수심이 깊은 곳 및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하기
  •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기
  • 수난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장비나 물에 뜰 수 있는 도구 활용

물놀이 사고의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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