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하는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법 발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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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활성화 관련 정책 안내

10월 17일부터는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통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추심 허용 때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하며, 하위규정에서는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쓴이 연락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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