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운전자 벌점 810점 면허 취소→해고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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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1년 후 면허 재취득 시 사고 이력 남는다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인 A씨(68)가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의 6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A씨는 최소 8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의 6배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벌점 부과 기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힐 경우, 운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경상 1명마다 5점을 받게 됩니다.
가능한 조치
A씨는 현재 속한 회사에서 1년4개월 동안 무사고를 기록 중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안산 소재 여객운송업체 관계자는 A씨의 면허 취소 후 해고 시기에 대해 "경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1~2개월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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