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술집 과태료 서빙 100만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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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과태료 처분 내용
음식점 사업자가 넘친 맥주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손님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인천시 한 술집이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3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을 현장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와 관련 지자체의 조치
식약처는 넘친 맥주를 모아 놓고 판매하는 것은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 반응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해당 술집의 행위가 지적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모아놓은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 등 가게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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