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25만원법 한동훈특검법 민주·조국당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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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에 맞춘 1호 법안 발의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의 개원을 맞춰, 각각의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해당 정당들의 활발한 활동과 정책 제안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변경된 내용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재정비되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이 이전과 달라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특검 추천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내용

이번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총선 공약으로 약속되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재량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 지급과 사용기한에 대한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주요 내용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
특검 추천 방식 변경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한동훈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
수사 범위 확대 대통령령으로 금액 및 사용기한 정함 조국혁신당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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