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탄핵. 檢 사법 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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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된 사례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앞선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통과 사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검사 3명(안동완·이정섭·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입장은 국회의 결정이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21대 국회 | 22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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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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