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30일에서 180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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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재활용사업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의 관리가 한층 용이해진다. 해당 폐패널의 보관기간은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늘어나며, 이는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대량 발생 시 효과적이다. 보관기간의 연장은 폐패널의 적절한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조건 하에 태양광 폐패널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재활용사업자의 재고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의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시행된다. 블랙파우더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여러 유가성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회수는 친환경적이다. 우리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분해, 파쇄, 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과정을 통해 블랙파우더를 생산한다. 이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블랙파우더는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불필요한 등록 절차 없이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 전기차 폐배터리의 블랙파우더 재활용은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활동이 용이해진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강화

최근 환경부는 폐식용유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신설하여 더욱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는 별도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폐식용유는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와 재생합성수지 제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배출 저감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실제 현장 여건과의 형평성을 맞추었다. 이번 개선은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재활용업체가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또한 재활용과 자원 순환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행정처분 기준의 개선을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생활폐기물 관리의 새로운 접근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출에 따른 반입협력금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 및 음식물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생활폐기물 중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타 지역 공공처리시설 반출 시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 계획

환경부는 자원순환 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및 법령 개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필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는 자원 순환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폐자원관리과(044-201-7366, 7371),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자원재활용과(044-201-7393),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044-201-7399) 등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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