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 참여로 인증 부담 줄어든다!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5월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HACCP과 GFSI 인증 간의 중복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HACCP과 GFSI 규격의 필요성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한국의 식품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는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인증 규격을 통해 국제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이 두 시스템의 효율적인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HACCP은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합니다.
- GFSI는 글로벌 인증 규격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인증합니다.
- 두 인증 간의 중복 운영을 줄임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HACCP 인증업체가 GFSI 인증도 함께 받아, 향후 정기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 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규격 인증을 담당할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이 기관들이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기 조사 및 평가 면제 조건
HACCP 적용 업체가 GFSI 인증을 받으면, 해당 업체는 향후 실시될 정기 조사 및 평가에서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시 조사·평가가 실시되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 K-푸드를 해외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간인증기관의 역할과 기대 효과
기관 이름 | 주요 역할 | 기대 효과 |
한국 에스지에스㈜ | GFSI 인증 운영 | 효율적인 인증 절차 개선 |
㈜디엔브이 | HACCP 심사 지원 | 수출업체의 부담 감소 |
뷰로베리타스(주) | 전문성 확보 | 글로벌 시장 경쟁력 증대 |
이들 민간인증기관은 앞으로 HACCP 적용업체의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심사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이들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 1600개 가운데 GFSI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23년 HACCP 정기 조사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지속적인 발전 방향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민간인증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계획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의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 안내
시범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전화: 043-719-2852)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전화: 044-203-45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업체들은 필요한 정보를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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