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 국세청이 매점매석 방지 위해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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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개 정제사에 대한 재고 확인 실시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폭 축소되면서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하고,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방문하여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의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석유정제사업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폭 축소된 데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유사가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의 재고를 확인하며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치 내용 내용
유류세 인하 조치 소폭 축소
인하율 변화 휘발유: 25% → 20%, 경유: 37% → 30%
국세청의 노력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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