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신명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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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으로 고령화 대책 강화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여 관련 부처들과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주요 기능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 인구전략기획부는 기존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하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어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기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게 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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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에 반영 '인구전략기획부'의 사전심의 예산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

 

법 및 위원회 변경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 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당분간 존치되며, 관련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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