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리딩방 계약 유효 논란 결정 효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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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행위로 보지만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규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은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의 계약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향후 대비책
이번 판결으로 인해 향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특정인과 맺은 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려워졌으며, 이에 대비하여 투자 시에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절차
이용자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이번 판결을 고려하여 자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계약해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유의사항 |
내용 |
향후 계약 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유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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