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작업장 소화기 39대 리튬엔 무쓸모 사건
리튬전지 화재 안전규정 개선 필요성
최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리튬전지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 규정 부재와 화재 취약 시설의 존재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위치 확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3동을 포함한 4개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3동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었고, 방화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아리셀의 자체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장에는 방화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구나 피난통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화기의 경우 리튬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제품들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안전규정 부재
리튬전지는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분류되지만, 이를 다루는 안전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안전보건규칙상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이에 대한 적합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구 설치 부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리튬을 다루는 작업장에는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에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소방서의 지도 역할
화성소방서는 아리셀 공장에 대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분류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위험물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하였으나, 사고 후보다는 사고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 검사 및 규정 준수 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규정의 필요성
이러한 사고를 통해 드러난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규정의 미비함은 보다 철저한 안전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방화처리, 비상구 설치 등이 요구되며, 리튬전지를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소방 관련 규정 | 화재 취약 시설 대응 | 안전규정의 부재 |
방화처리 | 비상구 설치 | 리튬전지 안전규정 마련 |
안전규정의 강화 필요
이러한 화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리튬전지를 다루는 공장 및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상시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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