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홀덤펍 110명 무더기 검거 도심침투 사건 도약
형사기동대, 도박장 운영 업주와 이용자 110명 검거
2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업주를 구속 간련 사건 브리핑을 하면서 압수품을 정리하고 있다.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도박에 참여한 1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물품과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출처)
형사기동대, 홀덤펍 운영자 및 도박 참여자 검거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씨(40대)를 구속하고, 공무원 7명 등 이용자 110여명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자와 도박 참여자들이 불법 행위로 체포됐으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도박장 운영자의 수입 관리자와 딜러도 혐의 적발
홀덤펍 운영자 A씨의 딸 B씨(20대)와 딜러 8명도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시내에 홀덤펍을 운영하며 수입을 챙기고, 현장에서 딜러들과 수입 관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참가비는 10억원에 달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챙긴 이득만 1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도박장 홀덤펍, 불법 도박장으로 확인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를 먹으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으로,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불법 도박으로 간주된다. A씨는 경쟁 업소를 제거하기 위해 신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쟁업체 5곳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 지인 2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형사기동대, 도박장 개설 혐의로 용의자들을 체포
A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단속을 당한 뒤에도 도박장 개설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 직전까지 영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임 참가자들을 입건한 기준은 최소 10차례 이상 수백만원을 들여 참가비를 지불한 이들이며, 더 많은 참가자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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