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롯데건설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개요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은 처음으로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을 포함한 44개 기업이며, 우수 등급 65곳, 양호 등급 69곳, 보통 32곳, 미흡 8곳의 회사가 포함되었다. 이 결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24개 기업에 대해 실시한 세부 평가에 따라 발표되었다. 이번 평가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정부 차원에서 부여될 예정이다. 이러한 평가는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한다.
최우수 명예기업 현황
포스코이앤씨,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신규로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되었다. 최우수 명예기업의 수치는 지난 2011년 이후 30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명예를 부여받은 기업들이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우수 명예기업 인증은 지속적인 성과 유지와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높이 평가된 결과로, 이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이정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최우수 기업에 선정된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 3곳.
- 3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기업으로 포스코이앤씨,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
-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트랜시스 등.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법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 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총 17개 지표로 이루어지며, 기업이 얼마나 성실하게 동반성장 활동에 임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성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의 성과는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법 위반 사례 및 페널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 중인 5곳과 고발 조치된 1곳이 포함된 6개 기업은 공표가 유예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제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거래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동반성장 지표 개편과 향후 계획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동반성장 지수의 지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및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재의 평가 지표가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산업에 걸쳐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반성장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와 사회적 역할
동반성장 지수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로 여겨진다. 이달곤 위원장은 동반성장을 통해 국민과 기업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며,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을 통해 기업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동반성장 지수가 기업 활동의 중심에 놓여야 함을 의미한다.
동반성장의 필요성
동반성장은 기업의 서로 다른 규모와 구조의 특징을 넘어서는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만큼이나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동반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협력의 성과는 거래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참여 기업에게 득이 된다.
문의 및 귀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02-368-8436),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4),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