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상임위원장 선점 원내 1당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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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편안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과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원 구성'에 대한 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국회의 원 구성이 미비한 규정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정당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며 국회법의 미비한 부분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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