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화재 현장 방독장비 미착용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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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현장 경찰 "KF94 대신 방진마스크 지참시켰으나 부적절"

경기 화성의 2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24일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 있는 경찰은 효과가 없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상급 지시에 노출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화재 공장에서 근무지가 150m 떨어져 있어 방독면 착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현장의 장비 부족과 상황

해당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에서 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고 교대한 기동대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대응과 해명

KF94 마스크 지급 방진 마스크 지급 방독면 부적합 설명
이벤트 전 발생 오후 6시 30분부터 지급 근무지가 150m 떨어져 부적절

또한,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에 해당 기동대에 방독면을 지참해 현장에 가도록 지시했으나, 상황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있었으나, 오후 6시 30분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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