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유진·DB금투 편법 개인 채권영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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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채권 영업 관행 강화 조치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서 채권 영업 관행을 조사하고,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조치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는 약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강화 조치

금감원은 개인 대상 채권 판매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개정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때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관행 조사

일부 증권사는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온라인 투자 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불법적인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 간의 협력

앞서 금감원은 시장금리 변동이 있을 경우, 개인들의 채권 수요 증가에 따른 증권사의 관행을 주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지난해 말에도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관행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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